분 할 공 고
2024.03.04 07:47-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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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할 공 고
주식회사 영흥(‘갑’) 은 2024년 1월 25일 주주총회 결의로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을 단순, 물적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으로
주식회사 와이에이치오토(‘을’)를 설립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며,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갑과 을은 연대 책임을 부담
하기로 하였습니다.
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고 갑은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
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분할 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
이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또한, 을은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7조 제4항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분할보고를
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※ 분할 진행 경과
2024년 3월 4일
주식회사 영흥
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50
대표이사 강 근 욱
주식회사 와이에이치오토
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95
대표이사 강 근 욱
주식회사 영흥(‘갑’) 은 2024년 1월 25일 주주총회 결의로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을 단순, 물적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으로
주식회사 와이에이치오토(‘을’)를 설립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며,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갑과 을은 연대 책임을 부담
하기로 하였습니다.
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고 갑은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
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분할 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
이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또한, 을은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7조 제4항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분할보고를
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※ 분할 진행 경과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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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자 |
이사회 결의일 | 2023년 12월 11일 |
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| 2024년 1월 25일 |
분할기일 | 2024년 3월 1일 |
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갈음 공고 승인 이사회 결의일 | 2024년 3월 4일 |
분할등기 및 설립등기 신청일(예정일) | 2024년 3월 4일 |
2024년 3월 4일
주식회사 영흥
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50
대표이사 강 근 욱
주식회사 와이에이치오토
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95
대표이사 강 근 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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